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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2

대전광역시 2022년 생활임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백수탈출입니다. 지방 공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채용 공고를 보면 간혹 연봉 대신 당해년도 생활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써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아니고 생활임금이라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는 반면,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2013년 12월 부천시에서 처음 제정한 뒤로 서울 일부 구,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지만 생활임금은 지방정부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전시의 경우 2022년도 생활임금을 2021년 11월에 공지하였는데요. 시급으로 계산하여 1만 4.. 2022. 11. 6.
2022년 생활임금 금액은 26,233,680원입니다 2022년 생활임금제 금액은 26,233,680원입니다.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면 2,186,140원을 받습니다. 소득세, 지방세, 연금, 보험을 납부한 세후 월급은 대략 190~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였기 때문에 공공기관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신입 연봉은 최소 260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공공기관 공채 시즌이라서 많은 분들이 채용 공고를 확인할텐데요. 채용 공고 내용 중에 보수 관련해서 2022년 생활임금대로 지급한다고 하면 대략 2600만 원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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