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수탈출입니다.
지방 공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채용 공고를 보면 간혹 연봉 대신 당해년도 생활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써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아니고 생활임금이라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는 반면,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2013년 12월 부천시에서 처음 제정한 뒤로 서울 일부 구,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지만 생활임금은 지방정부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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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경우 2022년도 생활임금을 2021년 11월에 공지하였는데요. 시급으로 계산하여 1만 4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생활임금이 1300원 정도 더 높습니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186,140원으로 약 210만 원이 나옵니다. 한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월급도 더 올라갈 것입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해보면 약 196만 원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1,967,360원이 나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6,233,680원이 나옵니다. 대부분 생활임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각 지방 공기업에서 계약직,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근무할 경우 9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호봉 및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경력이나 자격증 여부, 직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득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