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수령액1 급여지급명세서 양식 및 계산 방법 급여지급명세서 양식 및 월급(연봉) 계산 방법입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며, 비과세 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된다. ▶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3.23%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된다. ▶ 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8.51%를 공제한다. ▶ 고용보험: 과세금액의 0.65%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된다. ▶ 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 세액 표를 기준으로 공제한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한다. 기타 식비, 교통비, 추가 근로.. 2019. 6.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