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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대상 조건 및 지원 혜택

by DWS.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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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고용안전 및 취업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가장 큰 변화는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와 실업자를 구분하여 발급 조건과 지원 방식이 달랐는데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취업지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관련 취업지원제도를 통합하여 기존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35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1.국민취업지원제도란?2.왜 도입하나3.지원프로그램과 대상 4.추진과정5.QA 1.

www.korea.kr

 

 그 중에서 별도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 편입되어 통합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실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제도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운영 중입니다. 1단계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으로 조건에 해당되면 취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기간 동안 잘 이수하면 훈련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후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취업성공 수당이라고 해서 몇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단계 자격이 될려면 중위소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둘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단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도 필요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던 취업지원제도가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이 됩니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특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졸업 후 2년 이내 신청 조건 삭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 1000% 이하 구직자, 청년은 만 18세 ~ 34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입니다.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상담

  - 일자리 경험, 작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심리삼당,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간단하게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움카드 제도와 동일합니다. 대신 다른 복지 서비스와 더 연계가 가능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조건만 해당되면 50만 원 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50만 원 x 6개월 = 총 300만 원 지원

  - 만 15~6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18세 ~ 34세)

  -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기존에는 2년 내 졸업자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내 졸업 여부는 상관없고 취업 경력이 있는지 없으면 기준 중위소득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이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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